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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시행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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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 양도방법, 상대방 및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혀여 고시 합니다. 2016 년 7월 29일 [출처] 국세청 http://www.nts.go.kr/news/news_07_01.asp?minfoKey=MINF5320080211205417&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type=LR#header 위의 링크를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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