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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시행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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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정부가 종이영수증 선택발급제를 내년 1월 1일부로 전격 시행한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원할 때만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000억원에 이르는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종이영수증 선택 발급제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기준 개정안에는 신규로 보급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의무적으로 종이영수증 선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보급된 단말기의 경우 정부와 카드사, 밴사가 협의해 기능 업그레이드와 순차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출처] 2019.09.21 일자 전자신문 원본 뉴스 링크 : http://www.etnews.com/20190922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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