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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시행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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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개정 배경 ○ 주류 관련 고시·규정 재검토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주류거래질서를 확립 ○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 허용 ○ 질의가 많은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여 해석에 따른 혼란 방지 ■행정사항 ○ 행정예고 : 우리청 홈페이지에 20일간 행정예고 ○ 시행시기 : ’17. 7. 1.(예정) ■ 주요 개정 내용 1.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여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 2.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의무 일부 폐지 ○다품종, 소량 유통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대형매장용, 가정용)하여 주류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상표관리와 재고관리 부담을 완화 * 과실주, 증류식소주,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3. 전통주의 판매경로 확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주류 제조자는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구입 판매 할 수 있도록 판매경로를 확대*하여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 * (개정전) 승인받은 희석식소주, 맥주 제조자만 전통주 구입 판매 가능 4. 주류 경품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완화 ○주류 고시에서 원용하고 있는 공정위 현상경품 고시가 폐지되어 주류 현상경품의 가액과 한도를 주류 고시에 직접 규정하고, 소비자 경품의 범위를 완화하여 기업의 판촉기회 확대 5. 주정 직거래에 따른 운반규정 보완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 ○주정제조자와 소주제조자의 직거래 허용에 따른 운반규정을 신설하고, 주정소매업자의 가격신고서 첨부서류를 간소화 6.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 명확화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 규정을 악용하여 주류 위주로 통신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배달하는 주류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7. 해석상 혼란 우려가 있는 용어 정비 ○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주류소매업자의 용어 정비, 선박, 항공기를 이용한 주류 운반에 대한 검인스티커 적용 제외 등 관련 조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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