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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시행령 정보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17-03-21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3%BC%EC%84%B8%EC%82%AC%EB%AC%B4%EC%B2%98%EB%A6%AC%EA%B7%9C%EC%A0%95 http://www.law.go.kr/행정규칙/주세사무처리규정 위의 링크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십시요.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14.12.30] [국세청훈령 제2075호, 2014.12.30, 일부개정] 국세청 국세청(소비세과) 044-204-3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단속,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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