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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20
국세청 고시 제2020-23호 작성일자 : 2020-07-02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과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와 관련하여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과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에 따라 이에 과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세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세청장 ● 주류매출세금간서의 기재사항 간소화 ■주류의 상표에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은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 시 '용도구분' 기재 의무를 폐지하여 혼선 해소 ■ 개정내용 [현행] (매출세금계산서 용도구분 기재 방법) - 대형매장용 01,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기타 04 [변경] (매출세금계산서 용도구분 기재 방법) -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 1) 대형매장용 폐지 2) 용도구분 표시 의무 없는 주류는 면세용을 제외하고 기재 의무 폐지 ● 수호천사 적용 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 합계표 생성 기준을 국세청 고시사항으로 변경 합니다. - 상품등록의 대형매장용은 가정용 02로 자동 변경되어 생성 됩니다. - 공용상품 은 용도구분 표시의무 없는 주류 이므로 공란으로 생성 됩니다. * 세금계산서 생성시 수호천사를 최신버젼 (Ver 2020.720.1)으로 업데이트후 생성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참조방법] www.nts.go.kr -> 고시 -> 더보기 -> 747 번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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