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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원천세 등 신고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연장 -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 - ▒▒▒▒▒▒▒▒▒▒▒▒▒▒▒▒▒▒▒▒▒▒▒▒▒▒▒▒▒▒▒▒▒▒▒▒▒ ■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됨. ■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음. ① 원천세 신고 납부 ② 증권거래 신고 납부 ③ '취업 후 산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④ 인지세 납부 (후납 승인 분) ⑤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령서 제출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조] http://www.nts.go.kr 국세청 > 국세청뉴스 > 보도자료 > 번호 2178 [제목]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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